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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21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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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210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회림문화재단 (공익)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회림문화재단 (공익)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홀리스피릿 2016-05-30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2003-11-05
    • (3.5) (2.0) 다. 종사원에 대한 교육 상태(최근 2년간) 1) 교육방법 ㅇ교육기관의 설치 ㅇ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포함)위탁 및 외부 강사 초청 ㅇ자체강사 활용 ㅇ 미교육 (7.0) (5.0) (3.5) (0.0) 2) 교육 시스템 직무교육, 계층교육, 교양교육, 서비스교육, 외국어교육 등 실시 여부 ㅇ5종류 이상 ㅇ4종류 이상 ㅇ3종류 이상 ㅇ2종류 이상 ㅇ1종류 이상 ㅇ 미교육 (5.0) (4.0) (3.0) (2.0) (1.0) (0.0) 3) 교육의 충실도 교육교재, 교육일지 비치 및 종사원의 교육이수상태 등을 평가하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점"처리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4) 종사원에 와인, 카지노, 국제회의, 소방, 안전 등 특수교육 이수 여부 ㅇ 10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7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5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3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8.0) (7.0) (6.0) (5.0) ㅇ 1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100시간 미만 교육이수자가 있을 경우 ㅇ 미교육 (4.0) (3.0) (0.0)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 고 자율평가 심사평가 라. 종사원의 근무상태 1) 객실 당 종사원 비율 전체 종사원 수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7-08-03
    • 주요개정내용 가. 호텔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개정) 1) 1‧2성급 및 소형호텔, 한국전통호텔 등급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항목을 신설함 2) 3, 4, 5성급 등급평가기준에 종사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3) 3, 4, 5성급 등급평가기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을 강화함 나. 평가수수료 규정 개정 (안 제8조 별표3 개정) 1) 현장평가 결과 등급결정이 보류되어 암행/불시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호텔에 수수료 일부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다. 재검토기한 (안 제26조 신설) 1)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anjelrina@korea.kr ㅇ 팩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015-02-13
    •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평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이 경우 사업자가 등급신청일까지 개정규정 제11조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때 서비스 상태 또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 관계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별표1]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 평가 기준 현장평가 700점 585점 500점 400점 400점 암행평가/불시평가 300점 265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1,000점 850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 2016-03-17
    • 실시한다. 단,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불시평가 평가요원 또는 암행평가 평가요원의 수를 당초의 2배로 한다. 1. ∼ 2. (생 략) 제21조(등급결정신청)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조사시의 등급평가단 외의 자를 위촉하여 당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단,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불시평가 평가요원 또는 암행평가 평가요원의 수를 당초의 2배로 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당해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이에 따른 재평가는 이전 평가에 참여하였던 평가요원을 제외한 전문가 3인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60일 이내에 불시평가 1회로 진행하며, 재평가 수수료는 회 당 1,260천원으로 책정하고 귀책사유 있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투숙객 민원제기에 따른 재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등급결정기관이 부담한다. [별표1]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 평가 기준 현장평가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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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9-08-01
    • 알린 등급평가요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6조) 마. 위탁취소 등으로 등급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없어 등급결정을 받지 못한 호텔은 등급결정 결과를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바.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4조) 사. 4·5성 호텔에 대한 암행평가 문항을 서비스 평가 위주로 개편(별표2) 아. 호텔 내 범죄 발생 또는 종사원 등의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평가 감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감점의 시의성 제고(별표2) 자. 4·5성 호텔의 등급결정 수수료와 암행평가 서비스 비용 실비를 통합(별표3) 차. 암행평가요원 2인이 같은 날 동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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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일부 개정) 2020-02-18
    • [별표1]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 평가 기준 현장평가 700점 585점 500점 400점 400점 암행평가/불시평가 300점 265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1,000점 850점 700점 600점 600점 결정 기준 공통 기준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1. 1·2성급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급 평가표를 공통 적용한다. 2. 1․2성급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급 등급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급 등급을 부여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4.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2018-07-09
    •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12호, 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폐지)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16호, 2009. 04. 15 )은 이 요령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제2015-6호, 2015.2.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이 경우 사업자가 등급신청일까지 개정규정 제11조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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